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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은 1990년대 저작권법 변경을 위한 디즈니의 로비

by EricJ 2019. 8. 27.

디즈니가 1990년대 정치계에 로비해 통과시킨 저작권 관련법이 궁극적으로 '스파이더맨'의 MCU 출연 불발로 이어졌다는것은 업계의 가장 큰 아이러니중 하나일것이다. 지난주 마블과 소니의 '스파이더맨' 협상이 불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이는 마블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두편의 솔로무비를 제작하고 그를 '어벤져스' 시리즈에 출연시키는등 그를 '차세대 토니 스타크'로 낙점한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더욱 그 파장은 컸다. 

현 상황은 마블과의 협약을 거부한 소니측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 스파이더맨의 MCU에 합류하지 못하게된 그 이유를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다보면 결국 월트 디즈니 자신들이 '미키 마우스'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계에 로비해 통과시킨 저작권법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디즈니는 그들의 대표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을 최대한 오랫동안 확실하게 지켜내기 위해 오랜 정치적인 싸움을 벌여왔다. 디즈니의 로비의 직접적인 결과로 1988년 미국의 의회는 1923년에서 1977년 사이에 창조된 모든 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95년까지 연장시키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그로인해 '미키 마우스'는 2023년까지 디즈니가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스파이더맨'은 오는 2057년까지 공공 영역 (Public Domain)이 되지 않게 되었다. 결국 '마블의 미키 마우스'로도 표현되는 '스파이더맨'에 대한 창작 권한을 2057년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디즈니는 2023년 '미키 마우스'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는것을 받아들인것으로 보이며 그들이 또 한번의 기한 연장을 위한 로비를 시작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궁극적인 아이러니가 있는것이다. 만약 디즈니의 로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인 1998년 저작권법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스파이더맨'의 저작권은 2019년 1월 1일부로 공공 영역으로 전환되었을것이다. 그말은 마블 스튜디오와 소니 픽쳐스 두 회사에서 모두 스파이더맨 영화를 만들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들의 발등을 찍은 그 법안으로 인해 적어도 2050년 후반까지는 마블이 소니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한 새로운 '스파이더맨' 영화를 만들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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